[로이슈 신종철 기자] 상장을 앞둔 휠라코리아로부터 청탁을 받고 군인공제회가 보유하던 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군인공제회 전 직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1억 2000만원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단해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2007년 3월 휠라코리아(주)와 재무적 투자자로서 협약을 맺고 휠라코리아의 상환전환우선주 50만주를 매입해 보유했다.
군인공제회 투자업무 담당자인 A씨는 2010년 9월 휠라코리아 이사 P로부터 “휠라코리아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군인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휠라코리아 주식을 상장 전에 우리에게 주당 3만 9000원에 매각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이런 내용으로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결제를 받은 뒤 휠라코리아의 자회사에 25만주를 1주당 3만9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휠라코리아로부터 1년 동안 월 500만원씩 합계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휠라코리아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자문을 제공하지 않은 채 휠라코리아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을 받았다.
한편 A씨와 부하직원 B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6회에 걸쳐 펀드 운용사인 맥쿼리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1억 1420만원을 지급받아 군인공제회에 귀속하게 될 수익금 1억 963만원 상당을 사용해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같이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인공제회 전 투자팀장 A씨와 부하직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 A가 휠라코리아에 대해 실제로 자문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자문료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수령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식 매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휠라코리아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봐서다.
또 “피고인들에게 수익금 차감 사실을 알면서도 맥쿼리로부터 출장경비 등을 지원받는다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배임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014년 8월 “A씨가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2000만원을 취득했다”며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배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B씨에게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인공제회의 투자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A)은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휠라코리아에 매각하기로 한 3만 9000원보다 훨씬 상회하고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휠라코리아에 위 금액에 매각할 경우 장점만을 기재한 보고서로 결재를 받고 주식을 독단적으로 매각한 후 실제 자문도 하지 않은 채 휠라코리아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의 거액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이 휠라코리아로부터 받은 ‘군인공제회가 휠라코리아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3만 9000원에 매각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피고인이이 휠라코리아로부터 받은 돈은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돼 제공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군인공제회의 입장에서 주식을 적절한 가격에 매각해야 하는데, A씨가 휠라코리아에게 당시 시가(53,000원)보다는 상당히 저가(35,000원)로 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추진했다. 또한 당시 증권사의 증권보고서들에는 휠라코리아의 재무제표나 브랜드가치, 시장상황 등을 분석하면서 휠라코리아의 주가가 주당 최소 5만원에서 7만 7000원까지 오를 것을 예상하면서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점을 재판부는 살폈다.
재판부는 “휠라코리아가 1년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지급한 규모 등에서 휠라코리아가 단순히 군인공제회의 투자본부장인 피고인(A)과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액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군인공제회의 투자본부장인 피고인에 대한 주식 매각에 관한 보상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감사에 착수되자 뒤늦게 휠라코리아에게 자문을 했던 것처럼 허위의 자문자료를 만들어 내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휠라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3만 9000원에 매각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문료로 1억 2000만원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1억 2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인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 군인공제회는 주식 매각으로 취할 수 있는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추가 이익을 상실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업무상배임에 대해 피고인 B씨에게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펀드의 운용계약서에 따라 펀드자금에서 경비 명목으로 출장비가 지급될 수 있고, 위 자금은 군인공제회가 분기별로 배당받을 수익금에서 공제되므로 결국 군인공제회에 배당될 수익금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맥쿠리에 출장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해 이중으로 출장비를 수령해 6회에 걸쳐 군인공제회에 귀속하게 될 1억 963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 군인공제회 투자본부장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A씨의 부하직원 B씨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이 휠라코리아의 이사로부터 받은 ‘군인공제회가 휠라코리아에게 주식을 3만 9000원에 매각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휠라코리아로부터 받은 1억 2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대법원, 부정청탁 받고 주식 저가매각 군인공제회 간부 실형
기사입력:2016-06-05 16: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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