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뢰인 종친회 76억 횡령한 변호사 징역 8년

기사입력:2016-06-03 15:08:5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종친회의 돈 76억원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2002년부터 종친회의 변호인으로서 성남시에 있는 종친회 소유의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각종 공탁금 관리업무 등 일체의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A씨는 종친회를 대리해 2008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금 53억억원을 수령하고, 2009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탁금 22억원을 수령하고, 2009년 9월 서울서부지법에서 공탁금 5042만원을 수령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변호사 A씨는 인출한 공탁금 중 10억원을 즉시 종친회에 반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렇게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횡령금이 76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범행한 때로부터 6년이 지났음에도 수차례에 걸친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후 연기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변호사의 업무가 국민들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되며 그 직무수행의 충실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기대 정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법률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을 횡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인들이 변호사에 대해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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