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해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를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 4월 20일에 인증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전국 876곳 업체의 인증을 기념하고자 부산 서면의 ‘영광도서’에서 현판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의 길을 더욱 견고히 다지기로 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송순기 이사장은 “본 인증사업에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협력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불법복제 근절 뿐 아니라 우리 일반 소비자와 콘텐츠 유통 매장을 보호해주는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구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런 선순환 구조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데 지역서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박대춘 회장은 “우리 연합회는 전국 서점인의 권익향상과 출판 유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1949년에 설립한 이래 오랫동안 성숙한 문화 창조에 노력해왔다”며 “‘저작권 OK’ 인증을 통해 지역서점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저작권 보호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답했다.
이번에 지정된 ‘저작권 OK’ 인증 업체는 서점, 음반 및 악보 판매점, DVD 판매점 등 전국 총 876곳으로,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 내에서 ‘저작권 OK’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올해 7월까지 소비자가 저작권 OK 매장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도 기반의 매장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후 2016년도 제2차 신청을 추가로 접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소비자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법 콘텐츠 판매 업체를 활성화하고자 ‘저작권 OK’ 인증 매장 및 인증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다른 콘텐츠 관련 협단체와도 업무협약을 통해 계속하여 사업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