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련해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을 위해 사법제도개선TF를 발족시킨 바 있으나, 제20대 국회의 개원 시점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서울변회는 “이에 따라, 법원 차원에서 책임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면, 현재의 법률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라 같은 죄명의 범죄라도 다른 형벌이 선고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재판에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①책임원인이 반인륜적 패륜범죄 또는 반사회적 기업 활동인 경우, ②조직적ㆍ계획적 불법행위인 경우, ③고의에 의한 행위인 경우, ④중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⑤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등으로 유형화해 각 유형에 따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손해배상실무에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그 산정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만큼 책임원인에 따라 위자료를 달리 산정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서울변호사회는 강조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월 23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여부, 책임원인에 따른 손해배상액수의 차등화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추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