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음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회원 가운데 총 1944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는 학계와 법원, 검찰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진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인 이광수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률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