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대기업의 일방적인 통지행위 ‘법적효력 없어’

기사입력:2016-05-16 23:10:3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기업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일방적인 통지행위(입찰제한 및 대표자 출입제한)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사는 2008년 7월~2014년 1월 사이에 대기업인 C사가 발주하는 설비공사 중 ‘더스트거버 부분’ 등을 일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도급 또는 하도급받았다.

그러던 중 대기업 C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G사는 2013년 11월 C사에 공사 중 일부(공사대금 2억1000만원)를 A사에 하도급 주었다고 통지했고 A사명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동의서를 제출했다.

이후 C사는 2014년 12월 15일 A사의 부사장이 C사의 담당직원 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해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매거래시 비윤리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2019년 12월 C사의 All Sourcing Group(C사가 구매계약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구매단위에 등록된 공급사들)에 대한 ‘입찰제한 및 대표자 출입제한 시행’을 통지했다.


그러자 A사(원고)는 대기업 C사(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입찰제한 등 제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5년 7월 16일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1심판결의 취소(주위적 청구)를 구하며 항소했고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주의적청구 기각 대비)를 추가했다.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7일 제재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재는 사기업인 피고가 자신이 관련된 입찰에 원고를 참가시키지 않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원고 대표자를 출입시키지 않겠다는 피고의 계획이나 방침을 표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재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기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변경,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7다33867)”고 전제했다.

이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재의 통지로 장차 입찰참가가 제한되거나 대표자의 피고 회사 출입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헌법상 보장되는 경제활동의 자유권 즉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자유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사실상 불이익을 입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원고에 대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피고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일방적인 통지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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