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 직원 요양불승인 처분 ‘일부 위법’

기사입력:2016-05-06 16:26:42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판결을 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는 4년 넘게 가스배관시공 및 가스용기 배달 업무를 해오다 2014년 10월 식당 2, 3층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 위에서 목을 뒤로 젖혀 천장을 쳐다보면서 약 6m 길이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렌치가 헛돌면서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울산 및 부산 소재 병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진단명은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추간판파열(제1 상병), 경추 제5번-제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번-제7번 추간판탈출증(제2 상병)이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2015년 2월 이 사건 상병들(경추 추간판탈출증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청사전경.

울산지방법원청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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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원고)는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원고가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목에 무리를 주던 중 이 사건 상병들이 발생했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됐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1일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제1상병’은 적법하지만, ‘제2상병’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제1상병’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다수 의사들의 소견인 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추간판이 파열된 것은 외상에 의해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1 상병이 발병될 정도의 외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업무 수행 도중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상병 부분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상병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제2상병’에 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 제2 상병에 관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존 작업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수 의사들의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제2 상병의 퇴행성 병변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2 상병 부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중 제2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두25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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