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패스트푸드점 애완견 데려오고 경찰에 욕설 벌금형 왜?

기사입력:2016-04-15 18:53:04
[로이슈=전용모 기자]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의 만류에도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와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용변을 보게 해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경찰관을 모욕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2014년 11월 울산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점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에 종업원 K씨가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와 애완견이 매장 내에 돌아다니게 하거나 용변을 보게 했다.

또한 A씨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짭새XX들아...” 등 종업원 K씨 등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반병동 판사는 최근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의 업무방해와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반병동 판사는 피고인(A)이 위력으로써 피해자(K)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경찰관 2명을 공연히 모욕한 혐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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