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남향’ 믿고 산 아파트가 북동향…매입자 40% 책임 왜?

서울중앙지법, 공인중개사 측 60% 책임 기사입력:2016-04-14 15:07:12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인중개사로부터 ‘남향’의 고가 아파트를 소개받아 샀는데, 알고 보니 상대적으로 시세가 5000만원이나 떨어지는 북동향일 경우 얼마나 황당할까.

그런데 이럴 경우 물건을 제대로 중개하지 못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중개사의 말만 믿고 매입한 사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는 2015년 4월 동일한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남향의 아파트 매수를 원한다”면서 중개를 요청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2명의 소개로 8층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0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9억 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말에 5000만원을 더 주고 매수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의하면,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방향’ 란에 ‘남서(기준: 베란다)’로 기재돼 있고, 설명서에 2명의 공인중개사들이 날인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는 남향이 아니라 북동향의 아파트였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이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지난 4월 1일 공인중개사 등 피고들의 책임을 60% 인정해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A)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지현 판사는 “이 아파트는 실제로는 북동향임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남서향으로 기재돼 있고,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했고, 그로 인해 중개사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대상물인 이 아파트의 방향을 제대로 확인해 원고에게 그 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설명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그에 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그로인해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증보험사와 피고 협회는 각 보험자 및 공제사업자로서 중개사들과 공동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 이지현 판사는 “아파트의 방향은 주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방향의 차이로 인한 아파트 가격이 약 36% 전후로 차이가 나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시가는 약 9억 5000만원이었는데 원고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10억원에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적정 시가와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차액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전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아파트를 방문해 구조를 확인했으므로 남향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그렇다면 원고에게도 방향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 보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그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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