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입차주에게 넣은 유류대금 지입회사가 지급해야

기사입력:2016-04-14 12:56:58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입차주가 1년 6개월 동안 주유소에서 공급받은 유류대금에 대해 지입회사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원고)가 2013년 7월~2015년 1월 유류공급계약을 한 지입차량에 경유를 공급하고도 지입차주 D로부터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유류대금 144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법원에 해당 지입회사(피고)를 상대로 유류대금(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1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은 2015년 8월 주유소운영업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지입회사(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입회사는 “지입차주 D로부터 차량을 지입 받아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지입차주인 D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D가 미지급한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7일 지입회사에 대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지입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유류공급업자와 유류공급거래를 하는 것은, 지입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운행관리권을 대리하는 것에 불과해 유류공급거래의 당사자는 지입회사로 봄이 원칙이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지입차량은 D가 전 차주로부터 양도받아 지입차주가 되기 전부터 피고 회사에 지입 돼 원고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아 온 점, 지입차주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의 상호와 주소가 피고 회사의 명칭 및 본점 소재지와 같은 점, 지입차량의 적재함 부분에는 피고 회사의 상호가 명시적으로 표기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와 지입차주 사이에 실제 유류대금을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입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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