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국내 최초 IP 소송에 특화된 전문 조정위원회 구성

“전문적인 분쟁 조정으로 조정성공률 획기적으로 높인다” 기사입력:2016-04-12 10:57:36
[로이슈=신종철 기자] IP 분쟁 해결에 IP사건 전문 드림팀이 나선다.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올해부터 관할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4월 11일 국내 최고의 IP 전문가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특허법원 조정위원에는 김종백 전 특허법원장, 권택수 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 등 IP소송 분야의 내로라하는 법률 전문가 16명과 변영로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윤철원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등 과학기술분야의 분야별 전문가 12명이 포함됐다.

위촉식후기념촬영(사진=특허법원)

위촉식후기념촬영(사진=특허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 전문적인 분쟁 조정으로 조정성공률 획기적으로 높인다.

그 동안 특허침해사건은 조정성공률이 그다지 높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특허침해사건 조정ㆍ화해율은 10~11%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IP 분쟁 사건이 고도의 전문화 경향을 띄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편, 특허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미국 텍사스동부 연방지방법원이 운영하는 법원 연계형 조정 프로그램의 성공률은 80%에 달한다.

특허법원은 IP 소송에 대한 최고의 법률 전문가와 각 사건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 전문가를 패널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특허법원 IP 분쟁 사건 조정 활성화에 앞장선다.

IP 분쟁 사건은 지식재산권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life cycle이 짧아져서 신속한 해결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소송에 의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공개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법원에 제소된 사건 대부분이 ADR(조정ㆍ중재 등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절차에 의해 해결되고, 전체 사건 중 1~2%만이 재판절차를 거친다.

특허법원은 IP 분쟁 사건에 대해 조기에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일거에 당사자 사이의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특허법원 조정위원회 아시아 대표 IP 분쟁해결기구로 키운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들은 아시아권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IP 관련 분쟁을 조정ㆍ중재로 해결하는 기구인 아시아 분쟁해결기구의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작년 대법원 IP허브코트 추진위원회는 특허법원에 지적재산 분쟁해결센터를 설치해 아시아 IP 분쟁해결기구로 발전시킬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도 이날 조정위원 위촉식에서 “기술적ㆍ법률적 전문성을 갖추는 한편 조정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세계적인 수준의 IP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허법원 조정위원회가 향후 아시아 IP 분쟁해결기구 탄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985,000 ▲981,000
비트코인캐시 652,500 ▲1,500
이더리움 3,20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1,930 ▲130
리플 2,918 ▲36
퀀텀 2,590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63,000 ▲1,123,000
이더리움 3,21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2,040 ▲260
메탈 900 ▲3
리스크 512 ▲4
리플 2,917 ▲35
에이다 786 ▲8
스팀 16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70,000 ▲970,000
비트코인캐시 655,000 ▲3,500
이더리움 3,20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2,060 ▲240
리플 2,918 ▲36
퀀텀 2,579 ▲21
이오타 21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