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소개받은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 준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A경위는 2014년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서울 지역의 성매매업소,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A경위는 2014년 5월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무마 및 단속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C씨가 제공하는 현금 6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해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463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는 또한 Y씨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명수배 돼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Y씨를 만난 자리에서 검거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았다. Y씨는 후배인 C씨를 A경위에게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A경위는 Y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청 내부시스템에 접속해 C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수사하던 경찰관의 신분 등을 조회한 후 이를 Y씨에게 알려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A경위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경위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Y씨와 C씨에게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성매매업소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수개월에 걸쳐 합계 463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성매매업소 관련 수사를 하는 다른 경찰관의 소속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 A는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업소를 전혀 단속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속정보를 누설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까지 나아갔다”며 “이러한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A경위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의 판단 내용은 1심과 같았다.
사건은 A경위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A경위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A경위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Y씨와 C씨에게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대법원, 지명수배자ㆍ성매매업자 뇌물 받고 정보 준 경찰관 엄벌
피고인 경위에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확정 기사입력:2016-04-09 1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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