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조경력 법관 임용에 소통능력, 청렴성ㆍ도덕성 심사 강화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 활동 종료…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계획 마련 기사입력:2016-04-07 16:47:10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앞으로 법조경력의 법관을 임용할 때 소통능력, 협업능력, 공정성과 권위, 청렴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고,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7일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 공식 활동 종료 소식을 전하며,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계획을 마련해 5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공감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조일원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법관임용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법조 직역 종사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의사, 교수 등 타 직역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했다.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는 2016년 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해 ▲법조일원화의 도입과 현행 법관임용절차의 과제 ▲자질과 인품이 훌륭한 법조인의 법관임용 지원 유도 ▲법관임용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현행 법관임용절차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로써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차 회의까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현행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개선방안(초안)을 마련했고, 4월 6일 마지막 4차 회의에서 이에 관해 논의한 결과까지 반영한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해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위원들은 새로운 법관임용절차가 지원자의 법조경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동시에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자질과 인품이 훌륭한 법조인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는 2013년부터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사법연수원 성적 위주의 임용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법조경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 수행할 것으로 봤다.

법조경력에 대한 정성적 평가(정량적 평가의 반대말, 점수가 아닌 면접 등 자료에 의한 평가)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혹 제기 가능성이 증대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변화하고, 법관임용 후보군이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으로 양분됨에 따라 두 그룹을 모두 아우르는 공정한 임용절차 마련이 필요했다.

법조일원화의 시행과 더불어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법관의 임용절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했다.

기존에는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으로 3년을 요구했으나, 2018년부터 5년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 이에 사전 대비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종전 법관임용절차와 인사제도를 잘 아는 법조인과 이를 잘 모르는 타 직역 전문직 종사자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서 청취해 이를 반영한 법관임용절차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다.

이번에 활동을 마감한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는 새로운 법관임용절차를 마련했다.

위원회에서는 2017년부터 주된 임용절차가 될 법조경력 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현행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대법원은 위원회 논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의 요지는 법조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자질과 인품이 훌륭한 법조인의 지원 유도해 위 3가지 요소가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경력을 통해 드러난 지원자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임용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잠재적 법관 후보자로 하여금 임용절차상 각종 평가절차 대비에 치중하기보다는 해당 직역에서 충실히 법조경력을 쌓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조경력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해 현행 법관임용절차상 실무능력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관에게 요구되는 소통능력, 협업능력, 공정성과 권위, 청렴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조일원화의 도입 및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이원화로 인해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법관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가 필요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법관임용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됐다고 봤다.

향후 최소 법조경력이 상향될수록 소속 직역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법조인이 법관 처우나 근무ㆍ주거 환경 등의 개선 없이 공직에 대한 사명감만으로 법관임용에 지원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재야 분위기는 일반인의 생각과는 달리 소속 변호사의 법관임용 지원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원자의 입장을 고려한 임용절차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임용절차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가 필요하고, 최대한 임용이 확정된 단계에서 평판조회를 실시함으로써 평판조회 대상자 중 탈락자 수를 가급적 필요최소한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법률서면작성평가 및 실무능력평가면접 등 평가절차는 기본적인 법적 사고력을 평가하고, 가급적 사전 준비가 필요 없이 기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출제 및 평가 방식을 개선하며, 임용 일정도 지원자의 현업 수행에 부담이 없도록 설계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공개 예정이다.

아울러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시행계획은 5월 초경 공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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