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여직원 불이익에 명예훼손ㆍ모욕한 농협조합장 벌금형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기사입력:2016-04-05 21:00:54
[로이슈=전용모 기자] 갖은 불이익에다 별다른 근거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조합장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1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천시에 있는 한 농협 조합장인 50대 A씨는 2011년 1월 자금 유용, 허위보고 등 규정 위반을 이유로 농협과장인 B씨(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그해 10월 횡령죄로 고소하고 2012년 1월 해고했다.

그러나 B씨는 고소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해 복직명령을 통해 2013년 9월 농협에 복귀했다.

그러자 A씨는 그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2011년 9월~2014년 4월 6차례에 걸쳐 관광버스 안에서, 농협직원들과 고객들, 마을주민들 앞에서 “B가 횡령했다”, “농협을 상대로 거짓말로 고소를 했다”, “연쇄점의 물건을 횡령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사실이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A씨는 또 2013년 10월~11월 2회에 걸쳐 직원들과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을 보고 “이거 병이지 어느 병원에 가야하나”, “XX 꼴값하고 있네”, “병든 닭만큼 눈깔이 치지직하고 해쌌드만 오늘은 눈 똑바로 또 잘 보네” 등 공연히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법원청사전경.

대구법원청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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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및 변호인은 “참석사실은 있으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허위의사실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자신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내용으로 말했을 뿐이고 피고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 전우석 판사는 2015년 1월 14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전우석 판사는 “수사기록과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과 모욕사실 및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배척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점,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갖은 불이익을 가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을 조합장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우것이 합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4월 3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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