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상해를 입힌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5년 9월 2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자신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C씨에게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면서 지갑을 분실했다면서 CCTV로 확인을 요청했다.
CCTV를 확인한 C씨가 “사각지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자, A씨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측 손바닥으로 뺨과 턱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A씨는 계속해 C씨에게 책임자를 부르도록 해 같은 경비원인 D씨를 경비실로 오도록 했다.
당시 D씨로부터 지갑을 분실했다는 지점이 CCTV로 확인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A씨는 “너희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너희는 살인이 나도 방치할거냐”라며 얼굴을 수회 때렸다.
당시 A씨는 욕설과 함께 폭행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경비원 C씨에게 전치 3주, D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강성훈 판사는 “경위가 어쨌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신망 받는 의사의 신분인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들을 상당 시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아파트 경비원들 폭행한 의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16-04-05 1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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