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 비판했다고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가족에 5억 손해배상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김종익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 기사입력:2016-04-04 20:59:06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직을 사직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에게 국가와 불법 사찰을 감행한 장본인들이 5억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국민은행 자회사인 KB한마음 대표이사 김종익씨는 2008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게재했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김종익씨는 자신으로 인해 국민은행과 KB한마음에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겁을 먹고, 2008년 9월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해 12월 자신의 지분 모두 이전했다.

김종익씨 가족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공무원들로서 공모를 통해 김종익이 KB한마음 경영에서 물러나도록 국민은행 인사담당 부행장 등을 압박함으로써 결국 김종익이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보유하고 있던 KB한마음 주식 1만 5000주를 헐값에 타인에게 양도하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른바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이 불거진 후 김종익과 관련한 문건 등을 은닉해 수사를 방해하고, 형사사건과 관련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 진실규명을 어렵게 했다”며 “이인규 지원관 등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와 가족이 대한민국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등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관련된 인사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각자 김종익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 등 4억 2592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나머지 가족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도와 관련한 김종익씨의 손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B한마음은 실질적으로 국민은행이 소유ㆍ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김종익이 KB한마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종익이 KB한마음 주식을 매도함으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식의 매도가격 결정과 관련해 피고 이인규 등이 개입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주식매도와 관련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게 되는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주식매도와 관련해 시세차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김종익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자료에 대해 재판부는 “이인규 등은 김종익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글 등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인 김종익에 관해 불법적인 사찰을 진행하고, 김종익이 근무하던 회사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해 결국 김종익이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지분마저 타에 양도하게 했다”며 “이인규 등의 행위로 김종익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김종익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불법행위의 태양 및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김종익이 입은 손해 등 제반사정에 김종익에 대해 직접적으로 협박 내지 위협을 가한 사실은 없는 점, 일실수익의 배상으로 김종익이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종익에 대한 위자료는 4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인규 등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해 권력을 남용한 불법행위로 인해 김종익이 KB한마음 대표이사직 및 지분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됐으며 가족 역시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ㆍ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나, 김종익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 내지 손해를 가한 사실은 없어 김종익이 입은 손해는 기본적으로 재산적 손해”라며 “원고 가족이 주장하는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라기보다는 피해자 김종익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고 따라서 김종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손해 역시 위자될 수 있어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1심 판결과 달리 위자료에 대해 김종익씨에게 1억원을, 처에게 2000만원, 자녀 2명과 어머니에게 각 5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ㆍ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특히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불법사찰 등을 통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일반 국민들로서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게 돼 매우 극심한 불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를 거치면서 비대한 국가권력에 의해 신체와 재산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역사적 경험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김종익은 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자유의 박탈의 두려움까지 느끼기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종익은 현재 경도의 우울증, 불안장애와 갑상샘의 악성신생물 등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 이인규 등의 불법행위가 그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인규 등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행위는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ㆍ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진경락 등의 증거인멸행위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들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김종익의 위자료를 1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족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것인 만큼 가족들도 극심한 불안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민간인 사찰피해자 김종익씨와 가족이 대한민국과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종익씨 가족에게 5억 20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민간인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소속 직원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김종익으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 이인규 등은 불법행위로 인해 김종익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김종익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은, 위 불법행위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것인 만큼 김종익의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김종익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 이인규 등의 증거인멸행위로 인해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규명이 어려워진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봤다는 김종익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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