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작년 3월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노래주점 등 가게에서 술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8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고, 옷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화분을 손괴(30만원상당)했다.
이어 모텔의 가운(8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하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모욕하고, 식당 30대 여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8일 업무방해, 폭행,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일관해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1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영업방해ㆍ협박ㆍ폭행 비기질성 정신병 여성 실형
기사입력:2016-04-04 1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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