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 “340만 도민 위해 가정법원 설치 이뤄져야”

기사입력:2016-04-04 12:50:45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할 창원지역 5개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현재의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증축, 확장해 창원가정법원 조직의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관련 입법의 추진을 요청하는 등 올해부터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본보는 경남지방변호사회 황석보 회장이 창원가정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기고를 보내와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가정법원유치의필요성을강조하는경남지방변호사회황석보회장.

가정법원유치의필요성을강조하는경남지방변호사회황석보회장.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2016년 3월 인천가정법원이 개원을 하면서 2016년 현재 전국 가정법원은 총 6개로 늘어났습니다(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이어 6번째임).

가정법원은 가사ㆍ소년 사건의 전문법원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지방법원과 별도 설치되어야 함에도 예산상의 문제, 조직의 재편 및 독립된 물적 공간의 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설치ㆍ운영돼 왔습니다.

기존 5대 가정법원이 설치된 이래 가정법원의 확대는 다소 지연되는 양상이었으나, 올해 인천가정법원의 개원을 시작으로 2018년 울산, 2019년 수원에 가정법원의 설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은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부산ㆍ울산과 가까이 있다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신설 기관의 설치에 있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은 340만 도민이 살고 있고, 경제력도 높은 지역인데도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정법원이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법관들이 가사재판부에서 가정법원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에는 가사·소년사건 등 재판 수요가 타 광역시에 결코 뒤지지 않지만 가정법원 설치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로 인해 부산까지 가야 하는 도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설 가정법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된 지역과 경남을 비교해 보면, 현재 경남의 인구수는 약 340만명 정도인데 반해 인천은 약 297만명, 울산은 약 120만명, 수원은 약 118만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가사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사소송사건의 접수 건수만 비교하였을 때 창원지방법원은 2014년도 기준 2,968건으로, 대전가정법원의 3,512건, 부산가정법원의 3,474건, 광주가정법원의 3,483건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가사소송사건 접수 건수의 경우에는 창원지방법원은 185건, 부산가정법원은 98건, 광주가정법원은 107건으로 오히려 창원지방법원이 더 많았습니다[2015년도 사법연감(통계) 참조].

정리하자면, 창원지방법원의 가사사건은 울산지방법원보다 약 2배 정도 많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는 사건 수는 부산가정법원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항소심 사건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법관이 주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마련돼 있어 후견적 사법기능의 충실한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 집니다. 즉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경우 당사자가 사건의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항소를 보다 적게 한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경남 지역의 가사 사건(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조정 사건 포함, 가사신청 사건 제외)은 2,118건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자면, 10년 동안 145%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
뿐만 아니라 현재 경남 지역에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이 존재하지 않아 서부 경남 지역 주민의 경우 수용청소년들의 가족들이 멀리 부산까지 면회를 가야 하는 시간적ㆍ경제적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 소년들에 대한 관리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사 사건의 급증과 함께 인구 고령화에 따른 후견적 사법 기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보호 대상 소년들에 대한 관리나 교육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위한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경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 언론 등 여론주도층의 그 누구도 가정법원의 설치를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유치에 대한 관심 부족의 원인은 지역의 특성상 집중력 부족, 가정법원 대상 업무 이해 부족, 창원시 통합 과정의 여러 논란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감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남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도지사, 도의회 의장, 창원시장, 교육감, 상공회의소 회장, 각 언론사 사장 등을 만나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말했고, 대부분 공감은 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독립 가정법원 설립은 국회에서 창원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거듭 주장하지만, 경남의 가정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입법이 부재한 것은 우리 지역 법조인들과 정치인들은 물론 시민들이 국회나 정부나 대법원만 바라보고 있었거나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법률의 개정과는 별개로 법원조직의 개편과 물적 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담당할 부분입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의 경우 2012년부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그해 10월 24일부터 ‘범시민 10만명 서명운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역시 같은 해 11월 23일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울산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와 울산지방변호사회의 지원 하에 울산발전연구원 주도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가정법원 유치를 ‘2013년도 울산광역시 10대 과제’로 선정하여 다음 해인 2013년 9월 9일 국회에 ‘울산 가정법원 유치 청원서’를 제출하고, 대법원과 행정부에도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1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울산가정법원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2018년 울산가정법원의 개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울산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원가정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없이는 창원가정법원의 개원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현 경남지방변호사회 집행부에서는 창원가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제단체장들은 물론 지역민들에게도 창원가정법원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민의 생활과 가정의 유지에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가정법원이라는 사법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이라는 사법인프라는 단순히 변호사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아닙니다. 가사사건ㆍ소년사건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결국 독립된 단일 가정법원이 설치되려면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이 되고 예산이 반영돼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설치된 사례와 같이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림돌은 없다고 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변호사회, 상공회의소, 여성단체 등이 지역민들과 힘을 모으면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가정법원은 설치될 수 있다고 봅니다.

340만 경남지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후견적 사법기능의 충실한 제공을 위해서라도 창원가정법원의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황석보 회장 주요 약력

△1960년생 △마산상업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5기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동의대 법정대 겸임교수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경남경찰청 수사 이의절차 심의위원 △2015년 경남변호사회 제17대 회장 선출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972,000 ▲192,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1,500
이더리움 3,363,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2,460 ▲10
리플 2,957 ▼3
퀀텀 2,69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92,000 ▲136,000
이더리움 3,36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2,470 ▼30
메탈 937 ▲2
리스크 532 ▲3
리플 2,960 ▼4
에이다 805 ▲1
스팀 17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91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1,000
이더리움 3,36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2,400 ▲30
리플 2,957 ▼6
퀀텀 2,649 0
이오타 22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