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신도들 웃는 모습에 화나” 교회 방화미수 청소년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4-02 15:34:19
[로이슈=전용모 기자] 뚜렷한 이유 없이 불을 붙여 승합차 전체를 소훼하고, 연이어 근처에 있는 교회의 사무실에 들어가 교회의 신도들이 즐겁게 웃으며 노는 모습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불을 붙여 미수에 그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인 A군은 지난 1월 울산 000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던 B씨 소유의 승합차를 돌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조수석 시트에 불을 붙여 전체로 번지게 해 승합차를 소훼했다.

그런 뒤 바로 C씨가 관리하는 교회에서 잠겨 있던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교회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A군은 교회 안에서 즐겁게 웃으며 놀고 있는 신도들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사무실에 있던 서류에 불을 붙여 사무실 칸막이에 번지게 해 시가 71만6500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했으나, 피해자가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건물에 불이 번지기 전에 소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일반자동차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연이어 방화범죄를 저지른 점, 당시 교회 내에는 중ㆍ고등학생 신도와 신도의 가족 등 50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대규모의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71만6500원 정도의 재물을 소훼한 것으로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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