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이 자신 신념 고집하면 사법부 신뢰 떨어져”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재판을 통해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기사입력:2016-04-01 15:34:12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가장 으뜸으로 삼아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며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굳은 용기와 강건한 자세가 법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개최된 신임법관 74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 인사말을 통해서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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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생각이 과연 재판 규범으로서의 진정한 양심이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하며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한다”며 “자신만의 독특한 신념이나 독단적인 견해만을 고집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상기시켰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가 재판 독립의 원칙을 수호하는 최선의 길은 공감을 받는 합리적인 재판,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재판을 통해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신임 판사들에게 당부했다.

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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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말 전문>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화사한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첫날, 법관으로서 사법부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신임 법관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가족 ․ 친지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법관이 되겠다는 꿈을 이룬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보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성실함과 남다른 의지가 결실을 맺은 영광스러운 순간임과 동시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 습득한 지식과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법관의 길을 모색하면서 자신의 이상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의 이 임명식은 단순히 서로 간에 축하와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넘어, 우리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법관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이를 위하여 법관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숙고하며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다지는 데 참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

법관은 재판을 통하여 자신과 전혀 무관한 어느 한 개인이나 그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 전체나 국가의 장래에 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우리 헌법은 이토록 중요한 국가권력을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입법부나 행정부에 부여하지 아니하고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에 속하든 소수에 속하든 차별을 받지 않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준수됨으로써 법치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법원만큼은 다수의 지배력이 온전히 미치는 선거제도를 통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민의 헌법적 결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와 조직 원리를 달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이 법치주의라는 민주적 기본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국가권력을 법관에게 맡기고 있는 것은, 비록 선출되지는 아니하였다 하여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엄선된 법관이야말로 국민을 위하여 그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할 가장 적합한 존재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야말로 법관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의 원천으로서, 이것이 상실되면 사법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법관이 보유한 모든 권한의 근거마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재판권을 직접 행사하는 사람은 법관이니만큼 법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책임이 법관에게 있음은 당연합니다. 법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로 인해 자신의 인생 전반에 여러 제약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여러분의 선배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기나긴 인생을 마무리 하는 순간, ‘무거운 법복을 벗고 그 짐을 비로소 내려놓는다’고 말하는 것 역시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그 책무의 무게와 중요성을 절감하였다는 하나의 징표일 것입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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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법관에게 그 막중한 권한을 맡기는 대신 그 권한을 행사하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과 사회적으로 ‘법관’에게 기대하는 수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법관은 그저 선망 받는 직장인이 되거나 단순한 법률전문가에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들은 법관이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혜안, 사회적 갈등과 가치관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균형감각과 공정한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는 물론 다양한 유형의 분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법정을 찾게 된 당사자까지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이해심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원숙한 인품을 갖춘 지혜로운 인격자이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은 법관의 직분을 선택한 여러분이 맞이해야 할 숙명으로서,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국민의 실망은 곧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법복을 입은 여러분의 삶은 그 이전과 명확히 구분될 것입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물론 법정에서 만나는 당사자와 사회에서 처음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을 ‘법관’으로서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이 법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항상 법복을 입은 상태로 생활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공적인 업무 영역과 더불어 사생활의 영역에서도 법관의 직분에 걸맞은 신중한 태도와 언행, 그리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항시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복을 입고 있는 이상, 언제나 자신이 과연 다른 사람을 심판할 만한 능력과 인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며 스스로를 연마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가장 으뜸으로 삼아야 할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며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굳은 용기와 강건한 자세가 법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도 국민의 신뢰와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다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법관에게 독립하여 재판을 하도록 보장할 때에 사법의 기능이 더 잘 발휘되고 국민의 기본권도 한층 더 충실히 보장될 수 있다는 믿음과 경험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사라진다면 재판 독립의 원칙은 물론 그 한 측면인 법관의 신분보장이나 기타 모든 사법의 기본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따라야 할 ‘양심’이란, 법관 각자가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단순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규범의식을 바탕으로 공감대와 합리성을 갖춘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관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생각이 과연 재판 규범으로서의 진정한 양심이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하며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신념이나 독단적인 견해만을 고집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재판 독립의 원칙을 수호하는 최선의 길은 공감을 받는 합리적인 재판,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재판을 통하여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

법관으로서 여러분은 이제 막 피어나려는 꽃봉오리와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멋진 법관으로 성장해나가며 자신의 꽃을 피우는 과정에 따뜻하고 선선한 날씨만이 아니라, 세찬 비바람과 차가운 눈보라, 그리고 찌는 무더위와 살을 에는 추위도 아마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원에 핀 꽃이 만개한 후 각각의 열매를 맺은 다음 더 많은 꽃이 피어나듯이, 여러분이 법관으로서의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직분을 묵묵히 수행해나가는 원숙미를 갖춘 법관으로서 자리 잡을 때, 사법부라는 넓은 정원 또한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될 것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은 우리나라 사법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주인공이자 주역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끊임없는 노력과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재판 과정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움으로써 국민의 신뢰라는 알찬 결실이 맺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여러분의 임관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1.
대법원장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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