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업원 범죄행위를 회사 법인도 형사처벌 양벌규정 위헌

기사입력:2016-04-01 08:10:16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인의 종업원인 차량의 운전자가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화물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종업원이 화물차의 중량 측정결과 축조작의 의심을 받고 재측량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됐다.

A법인은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자, 2013년 2월 춘천지방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다. 춘천지방법원은 2013년 3월 재심을 개시하고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해 A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자 제청법원은 구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이 재측량 거부행위(구 도로법 제82조 제8의4호)에도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헌재는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라며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런데 이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구 도로법 제86조의 법인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이래로 다양한 양벌규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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