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31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을 합헌 결정했다”며 “이번 판결로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건전한 성문화에 대한 공론화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성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이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는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초의 결정이다.
새누리당 “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존중”
기사입력:2016-03-31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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