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는 3월 31일 오후 2시 원 내 461호(중회의실)에서 전국법원 첫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옥곤 부장판사, 김미진 판사(이하 아동보호ㆍ가정보호 담당), 이미정 판사(공보관), 안혜진(아동보호 전담), 손정은 조사관(가정보호 전담)이 참석했다.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있도록 가해자 접근금지 등 조기ㆍ 적시 개입방안,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실효성 강화방안,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또 피해자 보호방안,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대응방안’도 발표했다.
가정보호 담당 김옥곤 부장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쫓겨나 쉼터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가해자를 쫓아내는 방식으로 업무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법원이 다루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소년범죄, 이혼 등의 문제는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고,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은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이혼으로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고 여기서 소년범죄도 발생한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가정법원이 전국 법원 최초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것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건강한 가정보호와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려는 가정법원 본연의 임무임과 동시에 가정법원만이 가진 후견ㆍ복지 기능을 실현하는 노력 중의 하나이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지난 2월 취임이후 관련 단체를 직접 방문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3월 7일 개최한 2016년도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대응방안’을 2016년 부산가정법원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법관사무분담에서 아동학대 사건 총괄 업무 담당자로 가사소년전문법관인 부장판사(김옥곤)를 전진 배치하는 한편, 아동보호 전담 조사관을 지정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학대 사건에서 임시조치 및 임시보호명령을 통한 신속한 결정을 하고 접근금지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여 엄정하게 처벌한다(다만, 성실 이행자의 경우 보호처분 경감, 조기 종료, 제한적 면접교섭 허용 등 이행 동기 부여 방안도 마련한다).
② 아동보호 전담조사관을 지정해 긴급한 경우 소환조사 대신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임시처분 등의 집행상황 및 이행실태를 충실히 감독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이 임시조치를 적극 신청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를 널리 홍보한다.
④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상담기관과 함께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⑤ 부산가정법원 단기사업(구청 단위 위탁시설 지정)과 중기사업(위탁가정, 청소년회복센터를 모델로 한 group home 구축)으로 피해아동 보호시설을 확충한다.
⑥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로는 이혼가정, 조혼ㆍ미혼모가정,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으므로, 유형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 이혼가정의 경우,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재판절차 중 자녀양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자가 지정되도록 한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감치를 적극 활용해 양육비가 제 때 지급될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 실효성 방안을 마련한다.
- 조혼, 미혼모 가정과 같이 양육환경이 열악한 가정에는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 부부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치료위탁 및 재활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대응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가해자 격리, 피해자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는 수사기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한다. 1366 긴급전화 센터 등 각종 가정폭력상담기관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 양식 및 소명자료 예시를 제공한다.
② 가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피해자가 쉼터로 가는 현재의 구조는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 격리를 원하는 경우 임시조치 및 임시보호명령을 통하여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하게 하고,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그대로 생활하는 구조를 만든다.
③ 가정폭력 사건에서 임시조치 및 임시보호명령을 통한 신속한 결정을 하고 접근금지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여 엄정하게 처벌한다(다만, 임시처분 성실 이행자의 경우 보호처분을 경감, 조기 종료, 제한적 면접교섭 허용 등 이행 동기 부여 방안도 마련한다).
④ 가정보호 전담조사관을 지정하여 긴급한 경우 소환조사 대신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행상황 및 이행실태를 충실히 감독한다.
⑤ 현재 9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상담기관과 함께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⑥ 집행 종결 후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등에 관한 피해자, 가해자의 의견을 모니터링을 하여 만족도 및 의견 추적 조사를 함으로써 상담 또는 치료 수탁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현재 부산가정법원 업무 담당 판사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보호조치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가해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3월 9일, 3월 16일), 부산지방경찰청(3월 18일), 부산지방검찰청(3월 30일)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를 만나 적극적인 입건과 아동보호사건으로의 송치, 신속한 조사수사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부산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도 형사사건 중 보호처분을 함이 타당한 아동학대사건을 선별해 부산가정법원으로 송치하도록 요구하는 등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공보관)는 “경미한 아동학대가 일어날 때 가정법원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끔찍한 결과가 발생한 후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늦다. 따라서 경미한 아동학대도 훈방이나 약식기소로 처리할 게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종합적인 대응방안만으로는 근절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그 전제에는 유관기관의 협조와 예산상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대응 방안 발표
김옥곤 부장판사 “가해자를 쫓아내는 방식으로 업무 바꾸겠다” 기사입력:2016-03-31 1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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