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한일 외교장관합의’ 위헌 헌법소원

“피해자들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 기사입력:2016-03-27 18:38:44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 한일 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조차 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들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한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는 협상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고 발표한 합의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작위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피해자들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결정(2006헌마788)에서, “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일본 법정 등을 통한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구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기에 한국 정부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하면서, “청구권 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절차를 통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를 제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생존 피해자 29명, 사망 피해자 8명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 가족은 한일 외교장관의 합의와 발표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민변은 전했다.

첫째, “이번 합의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나, 합의 및 공표로 인해 일본 정부가 청구인들로부터 향후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 이번 합의 및 공표로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다”며 “따라서 합의 및 공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했고, 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21조, 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이번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셋째,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으나,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고, 기시다 외무대신도 기자회견 직후 일본 정부의 입장은 종래와 변함이 없으며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했다”고 짚었다.

또 “더욱이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증거가 없고,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기국가보고서 심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고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책임’과 10억엔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는 계속된다”고 봤다.

민변은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청구인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해 또 다른 장애상태를 만들었고, 이번 합의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와 합의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고 그 장애상태를 제거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넷째, “이번 합의는 사망한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1945년 해방 이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사망 또는 실종됐고, 고국에 돌아오더라도 편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랜 시간동안 정부에 등록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등록한 피해자들 상당수도 이미 사망했다.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지난 3월 7일 최종의견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당사국의 책임 또는 그들이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식적이고 명확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점을 지적하면서, 생존자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가 계속해서 권리구제가 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했다. 즉, 망인에 대해 권리구제가 안 되는 것도 중대한 인권침해로 봤던 것이다.

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가족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또 다른 피해자”라며 “정부는 망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를 제거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들의 기본권 행사에 지장을 줬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피해를 외면하며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 한국 정부의 위헌적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묻고자 다시 한 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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