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편의점 외상 거부 종업원 욕설ㆍ금품절취 미수 집행유예

알코올 의존중 치유 노력 고려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3-26 14:19:25
[로이슈=전용모 기자] 편의점에서 외상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거침입으로 금품절취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9월 양산시 소재 편의집에서 소주와 빵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B에게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에게 욕설하고 손을 잡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했다.

또 A씨는 한 달 뒤 빌라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침입하려다 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판사는 지난 3월 15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황승태 판사는 “피고인이 2회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인점 등 부정적인 사유가 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 증세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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