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 위반 3사관생도 퇴학처분 적법

기사입력:2016-03-26 14:00:25
[로이슈=전용모 기자]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로서 음주 및 흡연을 하여 행정예규로 금지하고 있는 소위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내린 퇴학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3사관학교 생도대 위원회는 작년 11월 6일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생도 A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생도 B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흡연) 사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들의 각 위반사실에 관해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 퇴학을 건의했다.

이에 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이들의 퇴학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장은 A의 2차례 외박간 음주(4회)사실로, B의 종교행사 미참석을 하고 훈육관에게 참석했다고 허위 보고, 2차례 외박간 음주(2회) 및 흡연(1회)사실로 작년 11월 24일 이들을 퇴학처분 했다.

그러자 이들은(원고) 3사관학교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퇴학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법원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2015년 12월 4일)에 따라 원고들은 나머지 학사과정을 이수해 지난 2월 24일 졸업을 했다.

원고들이 “이미 졸업을 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3일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A,B생도들은 “종교행사 미참석 허위보고라는 동일한 내용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B에게 ‘1급사고’(시정교육)와 ‘퇴학’이라는 두 번의 징계처분을 했는데 이는 군인징계령상의 이중징계금지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회유와 협박으로 얻어낸 원고들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뤄져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졸업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이수해 2016년 3월경 임관이 예정돼 있는 점, 각 처분이 확정된다면 장교 임관 기회는 물론이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며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A의 음주행위 중 음복 또는 부모님의 권유에 의한 음주가 포함돼 있고 이는 비난받을 행위가 아닌 점”을 피력했다.

이어 “원고들이 대민 사고를 유발한 바 없는 점,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의 불합리성과 이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퇴학처분은 징계 양정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3사관학교장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예규에 의하면 원고들의 품위유지의무 및 명예실천기준 위반은 모두 1급사고로서 예규상 명백히 퇴학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예규 제61조 1.가호의 단서에 따르면 ‘1급사고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범한 경우’ 퇴학조치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예규에 따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관생도 행정예규상의 징계는 육군3사관학교가 사관생도를 정규장교로 훈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처분으로 군인사법상의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B에게는 군인징계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감찰실장과 문답 후 자신들의 음주 또는 흡연사실을 자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점 등을 볼 때 강요나 회유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예규의 단서 조항은 학교의 설립목적이나 교육목적, 기타 법령의 위임취지 등에 비추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단서 조항에 따라 원고들을 퇴학에 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육군3사관학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으로 13건의 징계가 있었고, 그 중 9건은 퇴학처분, 나머지 4건은 단순 1급사고(시정교육)로 처리됐다. 가사 2016년 3월 3일 음주에 대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사적 활동간 사복 착용 상태에서는 음주를 허용)하는 예규 개정을 했고, 개정된 예규에 의하면 더 이상 원고들의 음주행위는 1급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원고들이 한 음주나 흡연이 범죄에 해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 또는 부도덕한 행동이기 때문은 아니다. 원고들 스스로 준수를 맹세한 규율임에도 절제심과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율을 위반한 잘못에 대한 징계인 것이다. 또한 3금 제도의 취지, 규율 내용, 준수해야 하는 기간, 교육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규정 내용이 생도들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위헌이거나 위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59,000 ▼56,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0
이더리움 3,11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630 ▲60
리플 1,996 ▼1
퀀텀 1,452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70,000 ▼14,000
이더리움 3,11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630 ▲60
메탈 434 ▼1
리스크 190 ▼1
리플 1,995 ▼2
에이다 370 ▼3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71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0
이더리움 3,11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680 ▲130
리플 1,995 ▼3
퀀텀 1,477 0
이오타 9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