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수석부장판사 “1심 양형 존중…국민참여재판 활성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국민에게 더 진정성 있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2016-03-26 10:54:25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법원은 금년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ㆍ실무적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소통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에게 더 진정성 있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분쟁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 중인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 중인 임대차 분쟁에 대한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 등 맞춤형 처리절차의 현재 운용방식과 향후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 외부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확대해 신속한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는 독촉절차 및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못해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대여금, 임금, 임대차보증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구상금 등)들을 전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관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하는 방안이다.

임대차 관련 분쟁 특별처리절차는 임대차 관련 분쟁(임대주택 또는 임대건물 인도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 유익비 반환사건, 손해배상 사건 등)에 대해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도모하자는 것이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 외부기관과 연계 확대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채무상담기관과의 연계 확대를 통해 개별 상담기관에서의 신용상담보고서 등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해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형사항소심 재판에서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전원합의체 판결(2015도3260)에서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양형부당으로 인해 제1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형사항소심의 ‘사정변경 없는 양형파기 사건의 비율’이 법원별 또는 재판부별로 편차를 보일 경우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급 법원별로 이러한 편차의 유무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노력하기로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최근 몇 년간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및 실시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과 관련, 앞으로 배당가중치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국민참여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그 밖에도 선거범죄 사건이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강의형 연수 등을 통해 법정 언행을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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