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2015년 1월 10일 01:3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 있는 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B(29세)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A씨는 곧 정차해 피해자(B)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결국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B씨는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중이었고,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뺑소니 교통사로 사망해 안타까움을 줬다. 이 사건은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1심인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며 “피고인의 도주경로나 도주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고로 한 가정의 가장이던 피해자는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뉴스를 통해 사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서도 자수하지 않은 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했는지 다른 지역에서 차량 부품을 구입해 사고 당시 파손된 부분을 직접 수리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해 봤지만, 차량 부품 구입 당시 사용된 신용카드 명의자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수사망이 좁혀 오는 것을 인지하고, 결국 사고 후 19일이 지나서 자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심야 시간대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과실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입법취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범행 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은폐 시도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또는 사고 직후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측정한 적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 시각, 체중 등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162%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0.1% 이상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여러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못 미치는 0.035%에 불과했다고 추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A씨에 대한 도주차량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들을 극단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는 0.035%에 불과했다고 추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입법취지,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징역 3년에 처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의 음주운전 혐의 상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건 징역 3년…음주운전 혐의 무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음주운전 사실 인정하면서도 무죄 판단 왜? 기사입력:2016-03-25 09: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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