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변호사, 토지공유자가 협의없이 공유토지를 단독 사용 대처법

기사입력:2016-03-24 13:27:31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Q ] 토지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를 저와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공유자로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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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므로, 공유자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03.22. 선고 93다9392)

공유자들이 공유물을 이용하는 방식 중 공유물을 이용, 개량하는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게 되는 반면, 공유물의 처분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결국,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물의 이용, 개량의 관리행위가 공유자들 지분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소수지분권자의 손실은 보전되어야 하는데요,

과반수 지분권자들이 공유토지를 사용하는 관계로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05.14. 선고 2002다9738 판결)
이 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수가 문제되는데, 실무상으로 법원의 감정을 통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보유하는 지분이 과반을 넘으면 상대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반환과 지금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과반을 넘지 못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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