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금융기관이 착오로 대출금을 이중으로 송금한 돈을 모두 소비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할까. 물론 이중으로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썼다면 횡령죄가 되나, 만약 모르고 썼다면 어떨까.
평소 전화이체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해온 사람이 금융기관의 착오로 송금된 돈을 모두 소비한 후에야 착오 송금 사실을 고지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이렇다. A씨는 2013년 7월 카드사에 자동차를 담보로 자신의 통장으로 1253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카드사 직원은 두 달 뒤에야 전상상의 착오로 이중으로 송금한 사실을 알고 이를 A씨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이 입금됐을 때부터 딸의 수술비 등으로 전부 소비한 상황이었다.
A씨는 평소 주로 전화이체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해왔고, 카드사로부터 송금을 받은 후에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했다.
이에 카드사가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5단독 정윤택 판사는 2014년 5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윤택 판사는 “이중 송금된 후 피고인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인출 또는 사용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금융거래를 하고 자녀(딸)의 병원비 등으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카드사)가 피고인에게 이중 송금된 사정을 알려준 2013년 9월에는 이미 송금된 돈이 모두 소비된 점에 비춰 피고인이 이중 송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임의로 소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착오로 이중 송금했을 당시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2014노2984)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전화이체를 주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해왔고 피해자가 이중으로 송금한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이중으로 송금된 후에도 피고인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인출 또는 사용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1253만원은 평소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이 되는 수준의 액수이며, 이중 송금 후 계좌 잔액이 이례적으로 증가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이중 송금 사실을 알고 이를 임의로 소비했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횡령죄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 금융기관 실수로 이중 송금된 돈 모두 쓰면 횡령죄 여부
1심과 2심 “불법영득의사 있다고 보기 어렵다” 횡령죄 무죄 판결 기사입력:2016-03-24 1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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