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80% 만족…불편 호소 내용은?

대법원 “국민이 가장 불편 느끼는 임대차계약서 스캔 첨부 방식 개선해 사진파일로 첨부” 기사입력:2016-03-24 10:25:0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3일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2015년 9월 14일 시행)와 관련 법원 방문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이용 국민의 80% 정도가 서비스 내용에 만족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인 535명, 법무사 및 변호사 124명, 공인중개사 35명 등 총 701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온라인 신청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법무사ㆍ변호사 등 자격자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일반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비율은 8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만족도는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음에 따른 편리성이 59%로 가장 높았고, 근무시간 외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어서가 23%,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기 때문이 12% 순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확정일자 접수 건수는 서비스가 시행된 2015년 9월 2300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시행 6개월만인 2016년 2월 한 달간 6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대법원은 “이는 방문신청을 포함한 전체 확정일자 신청 중 온라인 신청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의 스캔 첨부방법이 어렵다는 내용이 41%로 제일 높았고, 문의사항 발생 시 사용자지원센터를 통한 안내의 번거로움이 16%,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의 불편함이 12%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임대차계약서 스캔 첨부 방식을 개선해 사진파일로 첨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보호와 편의 제공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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