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누범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순찰차 2대 손괴ㆍ상해 실형

기사입력:2016-03-24 10:16:37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상태로 단속 경찰관의 순찰차 2대를 잇따라 손괴하고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0월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8%) 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교도소를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겁이 나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지하라는 신호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장유문화센터 방면으로 도주했고, 이를 본 지구대 순찰차 2대가 추격하면서 경광등 및 확성기 방송 등으로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100km 속력으로 계속 도주했다.

그러다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A씨는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대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경찰관 한 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목뼈와 허리뼈 염좌진단)를 가하고 2대 수리비 합계 9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운전하던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은 아니다”며 “또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피고인 차량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등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배척했다.

이어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돼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도 큰 점, 특히 피고인은 2014년 창원지법에서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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