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대표변호사
< 법률 Tip >
요즘 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의 손해배상 조항 외에도 위약벌 조항을 삽입해 넣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꼭 지켜지도록 간접 강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위약벌 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법의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약정금〕]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