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정부입법 법률안 재추진

기사입력:2016-03-23 08:19:10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39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등이 참가한 ‘2016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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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담당관 회의에서는 제19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되는 정부입법(정부제출 법률안)을 대상으로 신속한 재추진을 위한 입법절차 간소화 운영계획 및 수정입법계획의 국무회의 제출 추진(6월)이 논의된다.

재추진 법률안이 종전 동일 시, 입법예고 단축, 규제심사 간소화 및 사전심사 확대 등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간 부처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공고되던 입법예고를 하나로 단일화하고, 국민들의 온라인 의견제출 기능을 구현한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의 소개와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정식 개통은 4월 21일 이후이나, 3월 23일부터 시범운영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의적 법해석과 집행에 의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 및 규제개혁을 위한 융복합ㆍ신산업 관련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등 법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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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각 부처 법무담당관 등은 입법절차 간소화 운영과 관련해 재추진 법률안의 동일성 인정 기준을 탄력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통합입법예고시스템과 관련해 사용자 운영 매뉴얼을 제작ㆍ배부해 달라는 의견 및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는 전자공청회 등 입법에 관한 의견수렴 제도를 통합ㆍ검토해 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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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한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률안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 부처 법무담당관 등을 격려했다.

황상철 차장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법제화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과업이므로,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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