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약사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개설자금 빌려줬다면?

기사입력:2016-03-22 12:12:06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사인 자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개설자금을 빌려준 소비대차계약은 구 약사법에 위반돼 무효이나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약사인 A씨는 약사가 아닌 B씨가 함께 약국을 개설하되, 운영자금은 B씨가 책임지기로 하고 월급 명목으로 A씨에게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런 뒤 A씨는 2008년 6월 B씨에게 약국개설자금 1억6000만원을 빌려주고(소비대차계약) C와 D는 B씨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줬다.

여기에 B씨는 A씨에게 담보로 모친과 아내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설정을 해줬다.

A씨와 B씨는 2012년 3월 기존 약국을 폐업하고 다시 다른 곳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A씨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적발돼 면허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뒤 이 약국을 L씨에게 2000만원에 양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734만원을 반환받았다. 앞서 B씨의 모친 아파트 임의경매절차에서 238만원 상당을 배당받았다.
결국 A씨(원고)는 B씨와 연대보증인 C와 D(피고들)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주위적청구, 예비적청구)을 제기했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반소)을 냈다.

이에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대여금, 근정당권말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충당 되고 남은 돈 4298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연대보증인 피고 C, D대한 청구는 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약사가 아닌 B가 단독 또는 원고와 공동으로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구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인 이상 2명의 연대보증도 무효(예비적청구 포함)라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대신 원고가 주위적 청구가 기각 될 것에 대비한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6000만원 및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대차계약에 기해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B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대법원 2010다67890)”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위 법리에 비추어 소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약국에 매일 출근해 영업시간 동안 약국에 머무르고 있었음은 피고 B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조제를 하는 등 약사업무를 일부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불법원인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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