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롯데 신격호 회장 수십억 부의금…조카들 소송 장남 승소

“신격호가 준 돈은 장남으로서 형제자매들을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증여한 돈” 기사입력:2016-03-21 13:56:40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동생의 사망 당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친척들이 장조카에게 준 수십억원을 놓고 조카들끼리 벌인 법정 다툼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은 2005년 1월 사망했다. 당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친척들이 부의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망인의 큰아들에게 전달했다. 망인에게는 2남 3녀가 있다.

망인의 둘째딸 A씨가 “부의금 중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돈(부의금 잔액)은 공동상속인 5명이 각자의 상속분인 5분의 1 지분씩 권리를 취득했다”며 “따라서 부의금 잔액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큰오빠는 부의금 잔액 중 5분의 1 지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망인의 장례 이후 큰오빠는 서울 강남에 초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형제들이 아파트를 매수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에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받다가 큰오빠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형제는 큰오빠로부터 매달 250만원의 생활비로 보조받았다.

이에 A씨가 큰오빠를 상대로 1억원의 부의금반환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5민사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9민사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가 신격호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 있고, 그 액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고가 동생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나누어 줬으며, 원고에게도 일정한 경우에 돈을 나누어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가 신격호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돼야 하는 부의금 내지 그와 비슷한 성질의 보관금이어서 원고에게 그 상속분인 5분의 1 지분 상당액이 당연히 귀속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수십억 원은 그 돈의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가 신격호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5분의 1 지분 상당액을 원고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또한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이 원고를 대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신격호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장남으로서 망인을 대신해 형제자매들을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피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망인)의 딸이 큰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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