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테마파크 놀이기구 범퍼카 안전사고 책임 비율?

기사입력:2016-03-18 17:19:47
[로이슈=신종철 기자] 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한 만 5세 어린이가 놀이기구 하단에 발이 빠져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놀이기구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4월 만 5세 아들(A)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모 테마파크에서 D씨가 운영하는 카트라이더(범퍼카)에 탑승했다. 아버지 B씨는 아들을 자신의 옆 좌석에 태우고 범퍼카를 운행했다. 그러데 범퍼카 하단에 A의 우측 발이 빠져 발등이 바닥에 긁히면서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범퍼카 운영사업자 D씨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에 고소했는데, 춘천지검은 2014년 2월 범퍼카의 구조상 결함이 없고, D씨가 아이의 다리가 발판 아래로 떨어져 도로에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에 A와 부모는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사업자, 범퍼카 운영 사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춘천지방법원 조우연 판사는 최근 범퍼카 운영 사업자 D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3116만원(위자료 700만원 포함), 부모(아버지ㆍ엄마)에게 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퍼카 운영 사업자 D는 범퍼카는 다리를 뒤쪽으로 옮기는 경우 자칫 발이 빠질 수도 있는 구조이므로,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 가림막 설치 등의 간단한 작업으로 위험성을 쉽게 해소할 수 있음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D는 범퍼카의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있어 피고 D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B(아버지)는 범퍼카를 안전하게 운전해 아들 A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아들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범퍼카를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아들의 발이 빠졌을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원고 B의 잘못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그 잘못을 50%로 참작해 피고 D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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