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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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도시개발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지정권자’)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할 사항 중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고시하고,
한편 지정권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대법원은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하여, A사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자 성남시가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02. 18.선고 2015두3362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는 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항(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를 의제하면서 그러한 경우의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은 도시개발사업이 초기부터 지연되어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장기간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으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법 제17조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가 신청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