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민주법연 “한일 위안부 회담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

기사입력:2016-03-16 11:22:35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국회에서 공동주최로 ‘2015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법연은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8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공동기자회견 이후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한일 정부 입장이 다르고, 발표내용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1년에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실현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배상청구권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1965년 청구권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 한일외교장관회담으로 한국정부가 사실상 외교적 보호의무를 포기해 다시 위헌 상태로 재진입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을 살펴보고, 국제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가 맡아 진행하며, 한택근 민변 회장과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실체’에 대해, 조시현 전 건국대 교수(민주법연 회원)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 기자회견과 헌법소원’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장완익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김기남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민주법연 회장인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14.47 ▼7.37
코스닥 784.79 ▼6.74
코스피200 404.32 ▼1.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803,000 ▼1,221,000
비트코인캐시 627,000 ▼8,500
이더리움 3,174,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1,690 ▼170
리플 2,818 ▼14
퀀텀 2,62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820,000 ▼1,306,000
이더리움 3,175,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1,690 ▼110
메탈 887 ▼7
리스크 496 ▼2
리플 2,819 ▼16
에이다 765 ▼7
스팀 16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810,000 ▼1,300,000
비트코인캐시 627,500 ▼8,500
이더리움 3,174,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1,650 ▼100
리플 2,820 ▼13
퀀텀 2,617 ▲32
이오타 21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