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사건을 청탁하고 형사활동 강화기간에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등 지시사항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그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인 A씨(경위)가 2014년 9월 추석 전후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하고 지시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작년 1월 소속 경찰서장은 “A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및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항을 각 위반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작년 3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두 달 뒤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소속 경찰서장(피고)을 상대로 감봉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화환 절도사건의 피의자 F로부터 벌금 납부 후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문의를 받고 담당형사인 B에게 물어본 후 F에게 알려준 사실, 의료법위반 사건의 피의자 G로부터 부탁을 받고 담당 경사인 C에게 전화해 G를 친절하게 조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건들이 어떠한 사건들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 피의자를 위한 알선이나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휴대전화 절도사건 및 변사사건의 경우, 원고가 담당 형사에게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휴대전화 절도사건은 수사공조 차원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해본 것에 불과하고 변사사건은 관련사건 피의자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H로부터 문의를 받고 알아봐 준 것에 불과해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어 “원고는 팀장인 경감의 주도 하에 회식 차원에서 유흥주점에 출입한 사실이 있으나, 여성도우미들이 들어오자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바로 일어나 귀가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해 서장 경고조치 처분을 받았으므로 같은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항변했다.
A씨는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2001년 이후 약 14년간의 경찰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조직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중처벌도 아니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지시사항에는 ‘내용만 알려달라’는 등의 단순 사항도 직접 문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주간근무를 마치고 경찰사건 피의자가 접대하는 자리에 참석한 점, 형사활동 강화 기간에 유흥주점에 출입한 것은 등은 지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이중처벌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지시사항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배척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조언을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거나 직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피고로부터 3회에 걸쳐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은 경찰공무원의 계급ㆍ친분 등으로 인해 사건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공직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제고, 공공질서의 안녕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공익이 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사건청탁ㆍ유흥주점 출입 지시위반 경찰관 징계 적법
기사입력:2016-03-16 1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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