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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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해야 하는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가 계약체결 이후에도 지속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2007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논란의 상당 부분이 해결 된 듯 보입니다.
크게는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의무가 원칙적으로는 계약체결 시까지만 한정된다는 학설 및 하급심 판결들과 그 이후에도 지속된다던 학설 및 하급심 판결들이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논란 끝에 2007. 2. 8. 선고된 대법원 2005다55008 판결을 통해 그 동안 지속되어 오던 이론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지요.
요지는, “상황마다 다르다”가 답인 듯 합니다. 대법원 판례 중 상당 부분이 그러하듯, 하나의 선만 긋기보다는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후 관련 하급심 판결들도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개별적 사안을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의무가 문제가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 확정과 그에 따른 충실한 법리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의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엄중하므로 부동산중개업자로서는 구체적인 계약 사안별로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매수인 또는 임차인 등의 부동산 계약자로서는 혹시라도 부동산중개업자를 잘못 만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사후적으로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