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중문골프클럽에 대해 제주도가 부과한 66억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했다.
한국관광공사는 1989년 5월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에 중문골프클럽(중문골프장)을 열면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회원제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해 왔다.
제주도는 골프장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해 2008~2012년까지 총 66억 2985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한국관광공사는 “과세처분 당시 이 골프장은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라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골프장 부지의 토지는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골프장을 등록과 달리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것은 제주도의 정책적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제주도가 이런 실제 현황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돼 있음을 이유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한 처부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제주도가 골프장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했을 경우의 정당한 세액과 부리과세대상으로 봐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액의 차액 상당인 부당이득액 39억 3821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인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도 1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국관광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원고의 골프장 부지는 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과세처분을 한 것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규정의 문언상 이 골프장 부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사건 과세처분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백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클럽 66억 세금부과 정당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 기사입력:2016-03-15 2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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