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18일 상주 현장검증과 증인신문

3월 18일 오후 2시 현장검증, 4시 상주지원 증인신문 기사입력:2016-03-15 18:02:40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관련, 오는 3월 18일 ‘찾아가는 법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의 ‘찾아가는 재판’과 유사하나 형사재판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 현장검증과 상주지원에서 증인신문에 나선다.

피고인의 집, 마을회관, 피고인의 집에서 마을회관으로 이동하는 경로 등 동선을 파악하게 된다. 현장검증에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는다.

재판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현장 검증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촬영 및 녹화는 가능하다.

이어 오후 4시 상주지원 법정으로 옮겨 2시간 가량 변론, 증인신문을 현지 법원에서 집중 심리하게 된다.

법정에서 재판진행에 대한 촬영은 절대 불가다. 다만, 피고인이 입정하기 전까지 재판부가 법대에 들어오는 모습 및 착석한 장면까지는 촬영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신문예정인 증인은 총 8명인데, 그 중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현지 법원에서 하고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4월 26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5일 오후 3시 첫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은 “‘찾아가는 법정’은 담당재판부가 직접 범행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몸이 불편해 직접 먼거리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을 현지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 사건 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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