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 승객이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입을 경우 버스회사 측에서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에게는 2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2011년 8월 4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가리봉오거리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유턴하던 택시로 인해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와 남편인 B씨가 이 버스가 공제가입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5076)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최근 “피고는 A씨에게 5341만원,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류창성 판사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류 판사는 다만 “원고 A씨도 버스에 탑승한 후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사정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류 판사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게 A씨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에 대한 위자료는 1100만원, 남편 B씨에 대한 위자료는 50만원으로 정했다.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측 80% 책임…손잡이 안 잡은 승객?
기사입력:2016-03-15 1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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