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10분간 보복운전을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6월 신모라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20대 여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10분가량 상향등을 반복해 켜고, 차선을 넘어 충돌할 것처럼 끼어들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등 보복ㆍ협박운전을 했다.
또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온 A씨는 특수협박(보복운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는 담당경찰관의 연락을 받자, 무면허 운전사실이 들통 날까 두려워 당시 동석한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윤영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보복운전에 허위진술하게 한 5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3-14 12:03: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985,000 | ▲266,000 |
| 비트코인캐시 | 672,000 | ▲500 |
| 이더리움 | 3,12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90 | ▲110 |
| 리플 | 1,997 | ▲3 |
| 퀀텀 | 1,451 | ▲1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998,000 | ▲316,000 |
| 이더리움 | 3,121,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90 | ▲100 |
| 메탈 | 432 | ▼1 |
| 리스크 | 190 | ▼1 |
| 리플 | 1,999 | ▲6 |
| 에이다 | 372 | ▲3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96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671,500 | ▼500 |
| 이더리움 | 3,119,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80 | ▲80 |
| 리플 | 1,997 | ▲4 |
| 퀀텀 | 1,477 | 0 |
| 이오타 | 9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