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보복운전에 허위진술하게 한 5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3-14 12:03:13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10분간 보복운전을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6월 신모라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20대 여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10분가량 상향등을 반복해 켜고, 차선을 넘어 충돌할 것처럼 끼어들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등 보복ㆍ협박운전을 했다.

또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온 A씨는 특수협박(보복운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는 담당경찰관의 연락을 받자, 무면허 운전사실이 들통 날까 두려워 당시 동석한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윤영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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