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버지 존속상해치사ㆍ사체유기 ‘정신분열’ 아들 징역 7년

7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사체 매장 기사입력:2016-03-12 11:20:58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대법원이 존속상해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진단받는 등 심신장애로 치료를 받던 40대 A씨는 2014년 11월 70대 아버지와 다투다가 격분해 아버지를 폭행해 얼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출혈에 의한 기도폐색성질식 또는 경부압박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던 이불로 사체를 감싸 그곳에서 50m 떨어진 밭둑으로 옮긴 다음 구덩이를 판 후 사체를 매장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존속살해(인정된 죄명 존속상해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상해치사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의할 때 죄질이 중하고, 결과 역시 중대하고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존속상해치사 범행 후 자신의 범행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체유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했으나,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분열병(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며 치료감호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0년 동안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로한 아버지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인근에 암매장함으로써 유기한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인정된 죄명 존속상해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7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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