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조경력 법관임용 ‘의혹’ 해명…의사 겸직자 지원 철회

당초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공개했던 101명 중 의사 겸직 1명은 법관 지원 철회 기사입력:2016-03-11 19:13:15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00명에 대해 최종 임명동의 했다. 당초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공개했던 101명 중 1명은 지원을 철회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에 대해 전국 지방법원에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다.

종전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에서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임명 인사발령을 한 후 명단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번 법관임용절차에서는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적격심사를 통과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101명을 공개하고, 2월 12일까지 약 3주간 대상자들에 대한 법관 적격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몇몇 대상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법관임용 결과를 발표하면서 언론과 변호사단체에서 제기한 의혹과 지적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의사 겸직 논란 대상자는 법관 지원 철회

먼저 언론은 의사 겸직 대상자(A)에 대해 “변호사 활동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의사 출신인 점을 이용해 모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요양병원 의사로 일하면서 소형 법무법인에 이름을 올려 법조경력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만들었고, 변호사로서 이름이 들어간 판결문이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임용대상자 A씨는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법조와 무관한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대법원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대상자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것은 아니고, 대상자는 요양병원에서 당직의로 근무하면서 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진료를 봤기 때문에 낮에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대상자는 소속 법인에서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토지 관련 분쟁인 ‘선하지’ 사건을 전담했고, 선하지 사건의 특성상 대부분이 조정이나 화해로 종국 됐지만, 당사자가 다수이고,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전 사실관계 및 손해배상액의 확정 등이 전제돼야 하므로 소송 수행의 업무량이 적지만은 않았다”며 “한편 일반사건 중에서도 대상자가 담당변호사로 진행 중인 사건이 다수 있었고, 판결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관임용 대상자 A씨는 “의사 업무를 병행했더라도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았지만, 본인에 대해서만 법조경력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향후 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법조경력을 쌓은 다음 법관임용절차에 다시 지원할 것이지를 생각해 보겠다면서 법관임용 지원을 철회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직 공익법무관에 대한 언론 보도

언론은 “대상자 B씨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신호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잘못된 상담을 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물의를 빚었고, 법률구조공단은 당시 B씨에게 경위서까지 징구했다”고 보도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대법원은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게 됐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문제의 상담 글에 대해,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통상은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질의자가 구급차 때문에 신호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꾸며낸 것이고, 실제로는 구급차와 관계없이 단순히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고, 질의자가 이미 경찰청에 문의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까지 들었던 것을 밝히고 있었고, 질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해 법률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했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문의 결과, 대상자 B씨가 본부에 제출한 경위서는 통상적인 보고 과정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대법관회의에서는 파악된 사실관계와 아울러 대상자가 당시 공익법무관으로 1년 6개월가량 근무한 상태였고, 관련 규정이 복잡해 과태료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대상자의 업무처리가 다소 미숙했던 점은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종 임명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자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으며, 대학교도 장학생으로 입학해 과 수석으로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으로 진학한 후 매학기 장학금을 받아가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꾸준히 노력해 왔던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대한변호사협회의 문제 제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2월 12일 성명을 통해 “법관임용심사절차 의견조회 과정에서 대한변협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협에서 실시하는 면담을 거절한 지원자 3명에 대해 ‘미흡’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대법원이 이들을 임용하는 것은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망각한 독단적 처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한변협이 위 대상자들에 대해 법관으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대상자들이 변협이 실시하는 면담을 거절했다는 것이고, 대법원이 조회한 지원자의 인품ㆍ인성, 도덕성, 업무수행ㆍ진정, 사회봉사ㆍ공익활동 등 항목에 관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란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협의 지침에 의하더라도 대상자가 면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변협은 위 대상자들의 법관으로서 적격이 문제될 만한 다른 어떠한 사정도 제시하거나 조사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대한변협 면담절차는 변협이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법관임용 지원자들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변호사 사회 내에서도 변협 면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들이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관으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위 대상자들이 법관으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재판연구원 출신 법관임용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 표명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은 지난 2월 11일 “올해에도 변호사 경력 임명동의 대상자 상당수가 재판연구원 출신임이 밝혀졌고, 경력법관 대부분을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재판연구원들로 채우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제도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011년 6월 미국과 캐나다 등의 로클럭 제도를 참고해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관련 규정과 함께 법원조직법에 도입됐다”며 “영미법계 국가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를 채택한 다수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법조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판보조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연구원 지원자 대부분은 법원에서의 실무경험을 통해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능력을 함양해 향후 법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법관임용 지원자 중에는 재판연구원 출신이 많고, 그 결과 합격자뿐 아니라 탈락자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연구원 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에서도 재판연구원 출신이 법관이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에 있어 모든 평가절차는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고 있고, 재판연구원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개개 지원자에 대한 의견조회에 있어서는 재판연구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장과 같이 법원이 의도적으로 재판연구원 출신을 다수 임용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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