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 단속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시민에게 법원이 음주측정불응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5일 밤 11시시 21분경 경기도 성남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공무원을 보고 차량을 정지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구안와사로 인해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주완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채혈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채혈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 음주측정 현장에서는 구안와사로 인해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 음주측정 당시 빨대에 매우 적은 양만의 입김을 불어넣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경찰 음주측정거부 시민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16-03-09 1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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