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대표변호사
< 법률 Tip >
집행유예에 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의하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의 경우가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함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 중 형집행의 미확정 상태에 의한 ‘재범의 방지’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집행유예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63조는 역시 ‘재범의 방지’를 주로 하는 내용이므로, 실형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에서 말하는 “형”이란 실형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집행유예를 받은 형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더라도 여죄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보았는바,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별개의견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경합범 관계의 범죄가 전후 별개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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