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문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2014년 8월 명예퇴직한 A씨는 2001년 2월 대학교수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 B씨에게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대학과 재단 관계자들에게 손을 써 교수로 채용되도록 해줄 테니 1억원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속은 B씨는 2001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인사비 명목으로 7회에 걸쳐 6억 2000만원을 A교수에게 건넸다.
또한 A씨는 2006년 12월 제자 C씨에게 “교수가 돼 볼 생각 없느냐. 4년제는 3억원, 2년제는 1억 5000만원 정도면 교수가 될 수 있다. 내가 대학 재단과 잘 알고 있으니 적당한 돈을 기부 방법으로 교수에 채용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대학 재단에 아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C씨는 석사학위만 가지고 있어 교수 임용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C씨를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C씨는 그때부터 2009년 5월까지 11회에 걸쳐 1억 501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결국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피해자로부터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적과 경력을 쌓도록 지도하는 대가(케어비용)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대학교수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배상신청인 B씨에게 6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교수인 피고인이 재력이 있는 제자들에게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재단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오랜 기간 범행이 계속되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시종 범행을 부인할 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교수가 되기 위해 경력 등을 쌓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측면이 없지 않은 점, 최근 심혈관질환으로 응급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고,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 교수 채용 미끼로 제자들 수억원 등친 교수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16-03-08 18: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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